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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산 광안대교 무정차 요금부과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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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광역시]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홈페이지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자진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서 미수신으로 조회될 때는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유료도로법의 면제 대상은 본인 탑승 여부 확인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내년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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