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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 세척수는 '작업자 실수' 때문…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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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 일부 제품에서 화학 세척수가 들어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세척수는 작업자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 [사진=식약처]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제품)의 일부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세척수 혼입으로 인해 매일유업이 자진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품의 상단에 소비기한이 찍혀 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와 관련해 모 그룹 직원이 해당 제품을 마신 후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거는 등의 루머가 떠돌았다.

이에 매일유업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세척수가 많이 함유됐을 경우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며 "제품을 공급받은 기업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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