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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겠다는데…'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 앞두고 2억원 기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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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 씨 측은 1심 선고를 약 3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 여성들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가 가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는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선고 공판이 열리기 이전 황 씨 측은 법원에 2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8일 피해자 측에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보냈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정소희 기자]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이다. 당초 피해자의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황 씨의 친형수 A씨의 공판 당시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경향신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입장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황 씨를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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