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 공무원의 수와 장애 유형,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 부재와 편의 제공 부족 문제가 발생했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년에만 약 78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24년에는 약 90억 원의 부담금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인 편의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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