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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는 19일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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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투자자 의견 듣고, 합리적 조정안 마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에서 상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고, 경영계·투자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발제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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