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퇴에 따른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외부 혹은 내부에서 모실지를 조금 더 숙고하고, 어떤 것이 당의 위기 수습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지 생각해본 후 18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아직까지 백지 상태"라며 "(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얼굴로 적합한 분인지,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새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레 의총에서는 인선이 확정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선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나 흐름, 당내 인사인지 당외 인사인지, 현역 의원인지, 당내 인사 중에서도 원외 인사로 할 것인지, 당내 인사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등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현재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원내에서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영세 의원, 원외에선 김무성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는 직 수락 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사법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들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탄원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2심 재판부도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와 검찰 쌍방 항소로 이 사건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두번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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