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피자헛이 약 한 달간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며, 채권 신고 기한은 같은 달 16일이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으로 선정됐으며, 내년 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최종 회생계획안 검토 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이어진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본사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게 된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1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환금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피자헛과 채권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달 11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절차로 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사의 사업 지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기간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차액 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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