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작년 4월까지 도관 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원 가량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6억원)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돌려받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며 "그의 일가 또한 회삿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과 직원을 사적 유용하는 등 상장기업을 사금고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들도 홍 전 회장의 비위행위에 편승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업체를 세우는 등 회사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해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개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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