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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지연 탄원서 제출"…민주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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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 관련 석고대죄·민생 협력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민수 당 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 대통령이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지금 야당 대표를 향해 공격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헌정을 파괴하고 1인 독재 국가를 꿈꿨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저지되고 탄핵(소추된 상황)인데, 집권당이 그 책임에서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냐"며 "석고대죄를 하고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 행위를 할 정신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일정에 따라 되는 건데 자꾸 그 알량한 정치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탄핵되고 비판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한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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