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J예송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첫 사고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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