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조인제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12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지역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로 지속적으로 위험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군 읍·면 지역에는 생활 서비스 시설과 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남도, 경남도의원, 창원·김해시,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도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신원식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 주제 발표에서 경남 농촌마을 변화 실태와 귀촌 인구 증가, 산업용 농업의 쇠퇴 등 농촌 현황과 복지정책, 사회적 농업 간의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공동체 삶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고 사업 담당 인력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추진 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인제 도의원과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양홍수 다온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한도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박정훈 창원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인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 받아 농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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