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술을 마신 뒤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70대 B씨를 현장에 있던 철제 스탠드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분리수거 관련 지적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찬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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