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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계엄 동조자' 지적에…"저는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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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긴급현안질문…"수사 당국이 결정할 것"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헌법 위반' 지적에
"사법 절차로 명료해 질 것" 답변에…야당 반발
尹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저는 그런 적(내란 계엄에 동조)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총리가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5분간 이뤄진 국무회의에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어느 누구도 부서(副署)하지 않은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부서한 국무위원이 있으면 일어나 답해 보라'는 요구에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곧바로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 총리가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위법한 국무회의가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 한 총리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총리는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회, 민주당, 계엄 반대 국민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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