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1심 재판장이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공보관 명의의 입장 발표에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 내란죄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른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현직 부장판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여 사령관이 체포를 목적으로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들 중에는 김 부장판사와 함께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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