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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대출' 강도살인 양정렬,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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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정렬은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A씨 집 앞에 앉아 있다가 A씨가 '나가라'고 하자 A씨를 살해했다. 양정렬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양정렬은 A씨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편의점·택시·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A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A씨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렬은 A씨 부모 등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A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으로 간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A씨인 척하기도 했다.

검거 직전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켰으나 부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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