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종합]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부,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 전환
경찰청, 조지호 청장 체포로 이미 '직대' 체제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 "尹 거부권 행사 못 하게 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야당 주도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을 비판한 가운데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상 첫 법무부장관 탄핵소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가담"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저지 적극적 행동 미비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행위 관여 △국회 경시 태도 등을 들고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통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 권능행사 차단 목적의 내란죄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집회·시위 자유 침해 및 불법 공권력 행사 등을 탄핵소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각 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조 청장이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청법 제15조에 따라 이호영 경찰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계엄 관련 전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특검법도 이날 처리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작성 배경 △내란 선포 건의·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구금시도 의혹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등이며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해 계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 방해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정원·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담겼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15개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차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폐기 처리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로 예상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보고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탄핵안 표결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지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