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야당 주도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을 비판한 가운데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상 첫 법무부장관 탄핵소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가담"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저지 적극적 행동 미비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행위 관여 △국회 경시 태도 등을 들고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통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 권능행사 차단 목적의 내란죄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집회·시위 자유 침해 및 불법 공권력 행사 등을 탄핵소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각 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조 청장이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청법 제15조에 따라 이호영 경찰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계엄 관련 전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특검법도 이날 처리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작성 배경 △내란 선포 건의·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구금시도 의혹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등이며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해 계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 방해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정원·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담겼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15개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차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폐기 처리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로 예상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보고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탄핵안 표결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지기 때문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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