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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기소되면 탄핵심판 정지? 꿈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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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51조 "동일 사유 재판시 탄핵심판 정지"
여당 일각 "최소 1년은 대통령직 유지" 해석
민주 "심판정지는 재판부 재량에 불과"
"2차 탄핵 표결, 예정대로 14일 실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소위 '하야 거부' 긴급 담화 여파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초 방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 되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추진)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지체를 차단할 방법을 본 후 발의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되고 내란과 관련해선 내용 보강 정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이 규정에 의해 재판부 재량으로 소추된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재판부가 심판을 정지하면 최소 1년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일부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이 정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황된 꿈은 일찍 버리기를 바라고 헌재의 심판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 기술자의 꼼수로 내란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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