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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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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3일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또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조 대표 측은 즉시 항소했으나 1년 여 뒤인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역시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딸 조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위반) 등 기소 당시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직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을 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민정수석의 직무를 저버리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죄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심에도 불복해 상고한 조 대표 측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측의 상고에 대해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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