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결과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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