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화오션은 최근 불거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무단 도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전신)이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군 기밀인 개념설계 보고서를 방사청 허가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방위사업청)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원본을 보관하다 지난해에야 뒤늦게 방사청에 제출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방사청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면서 "한화오션의 원본 보관이 적법하기에, 소급적용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7조8천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이 선도함 수주를 놓고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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