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감원, 고려아연 분쟁 MBK 겨냥 "PEF의 산업 지배 논의 필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감원, MBK파트너스 등 12개 PEF CEO 긴급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PEF)의 산업 자본 지배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산업자본 지배나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등 소유 규제에 집중돼 있어 규제 사각 지대에 있는 PEF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금감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31일 자본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함용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PEF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운용 행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선 MBK파트너스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지분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PEF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의 지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지분 39%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상의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함 부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EF의 산업자본 개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에 PEF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H&Q,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 12개 PEF 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고려아연 분쟁 MBK 겨냥 "PEF의 산업 지배 논의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