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3개월 여 만에 극적으로 합의됐다. 골자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추고 배달앱 거래액 규모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3년 간 적용되는 개편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생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착륙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난항 끝에 극적 타결…수수료 9.8%→2~7.8% 차등 적용
13일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앱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수수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3400원 △상위 35~50% 가게에는 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가게에는 수수료 2%, 배달비 1900~2900원을 책정했다. 현재는 거래액 규모에 상관없이 수수료 9.8%,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고 있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수수료 문제였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전담해 제공하는 배민1플러스(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이름은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의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대상 배달비 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체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논의에도 배달앱과 외식 업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배달앱에서 차등 수수료 등을 제안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특히 최소 수수료의 경우 공공 배달앱 수준인 2%를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상생' 기조에 발맞춘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이해 관계자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논의와 타협을 거쳐 합의를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편 수수료 정책 내년 초 시행 전망, 3년 간 적용…남은 과제는
개편된 수수료 정책은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후 3년 간 적용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세부 정책을 정해 추진한다는 기조는 상생안 발표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제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안을 최종 채택했다. 협의체 공익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생안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에는 평균 비용 인하 효과가 2.3%p, 상위 50~80% 구간에는 3%p, 하위 20%에는 7.8%p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수료와 배달비의 총 부담이 커지는 사업자가 없도록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업주(13만개)에는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인 6.8% 이하 요율(거래액에 따라 2%~6.8%)을 적용했다"며 "배달앱을 통한 주문과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의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라는 협의체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시행 후에는 입점 사업자가 수수료 변경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체감하게 될 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연착륙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잘 안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도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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