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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진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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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집행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막혀 8시간 간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경찰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1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 18명을 보냈다.

이어 오후 12시쯤 부터 2층 회의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 등 지난 3일 계엄선포 심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목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국무회의실·경호처 등 4곳이 수색 대상으로 적시됐다. 압수 대상은 출입기록과 회의록이다. 한남동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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