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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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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
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
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이다. 기소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현재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실형이 선고된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구속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당의 중심을 잡아 이끌어 온 조 대표가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은 만반의 준비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혁신당의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받은 이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조 대표의 자리는 다음 비례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조 대표나 혁신당은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난 2월 9일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10개월(307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재상고심 또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 이유에 따라서는 무죄 선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따른 조기 대선을 노려볼 기회도 없지 않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정도의 파기환송 판결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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