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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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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발의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자 의원은 결의안 제알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의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또 “중무장한 군인들로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국가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 전복을 꿈꾸는 수괴의 모습”이라며, 즉각적인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영자 의원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을 "제2의 쿠데타를 용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한 뒤 국민의 힘이 주장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헌적 대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 공작이자 국정농단이라 강조했다.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김제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들로 똘똘 뭉친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한다”며, "8만 김제 시민들과 함께 담대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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