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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22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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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표·반대 64표·기권 14표
尹, 거부권 행사 불가…與, 특검 추천 배제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보고…12일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3명이 기권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직을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국회 출입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혐의에 동조했다고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박 장관에 대해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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