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 사령관이 제게 구두지시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선관위 서버 복사·수집에 대한) 법무관들의 의견은 강력한 반대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이 전원 서 있었다"며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시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사전에 증거 자료에 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위법성 판단이 있었다)"며 "서버에 대한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합동수사 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과 관련해 위법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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