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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제도 폐지→국무회의 의결→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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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아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경제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두 부처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바로 다음 연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와 비교했을 때 약 2년 이상 앞당겨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했을 때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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