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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명, '김용현 구속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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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내란 수사권' 경쟁
영장심사, 수사관할 내용 담길 듯
'내란 소명' 인정시 檢 수사 주도권
'수사 관할' 부정당하면 판에서 밀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서면심사로만 진행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0. [사진=뉴시스]

김용현, 계엄포고령 작성 관여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능 데 깊이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 전 예하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선포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일 오전 7시 52분쯤 그를 긴급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여러 의미가 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사법부가 인정하는지가 관심이다.

이번 사건 수사관할을 두고 검찰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권남용 결과'로서의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관할권을 앞세우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대통령과 장성급 군장교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내세웠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세 수사기관의 수사권 경쟁은 표면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단 의지로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사진=뉴시스]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 시도

검찰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등으로 대국민 신뢰가 바닥인 데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내란 시도'라는 이 사건 특성상 벼랑 끝에 올라선 국면이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이번 계엄사태에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전문성 부족 등 수사력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데다가 잦은 검사 이탈로 수사의지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존재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든 존재감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 및 도망우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원의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법원이 영장발부 이유를 어떻게 밝힐지 주목된다.

내란죄 소명되면...檢 수사 주도권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범죄소명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수도권을 쥐게 된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을 가장 먼저 확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명분 역시 확보하게 된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죄 부분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된다. 수사기관이 수사권 없는 특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구속영장에 함께 적시했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검찰 깃발 [사진=한상연 기자]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특별검사팀을 지휘했던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법원이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검찰은 판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같다"면서 "결국 기소만 맡는 것으로 검찰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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