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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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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주요 위반사례 공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 이하 중관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 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란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에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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