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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핵·계엄 시국’ 불구 폭설 피해 복구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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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복구 예비비 등 13억8000만원 투입
처인구, 건축물 복구 인허가 지원 방안 수립…전담T/F팀 구성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탄핵·계엄 시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과 28일 발생한 폭설 피해에 따른 신속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시가 파악한 폭설 피해액은 436억원으로, 선포 기준금액 보다 293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규모. [사진=용인특례시]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비상 계엄 시국이 이어지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언제 지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농림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모두 13억8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도비 3억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된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총 227ha)로 집계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시장은 “개별 농가로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 만큼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 등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가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고 차관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폭설 피해 건축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사진은 처인구 양지면에 폭설 피해를 입은 버섯농가 모습. [사진=용인특례시]

이와함께 처인구는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했다.

주요지원 방안은 △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 최소화와 최우선 처리 △신고 범위 내 별도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 수선·복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와 연장처리 △별도 신고 절차 없는 비신고 대상 비닐하우스 임의 재시공 △멸실신고서 최우선 처리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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