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심사 끝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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