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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野, 尹 '전방위' 압박 강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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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
"거부권 불가·與 특검 후보 추천 배제"
"野,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발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야당은 상설특검뿐 아니라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도 발의하면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K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직을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국회 출입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은 다음 날(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특검추천 방식에서 국회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오는 10일 처리될 내란 상설특검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반 특검이 발족하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도록 설계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총망라해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

국무위원 탄핵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당은 이날 오후 4시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든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9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금지 조치당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며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출국금지에 관해서 수사 지휘 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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