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60대 여성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먼저 흉기로 찌르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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