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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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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살포지점 타격 논의·10월 평양 무인기 자극
한덕수 '내란죄' 혐의 고발…"내란 공모 또는 수괴 보좌"
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따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2024년 11월 18일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 총리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내란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은 추 의원이 1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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