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권남용 외 내란죄를 직접 수사 중인지에 대해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라면서 "(검찰 수사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이 관련성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서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심의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대검찰청이 지휘할 뿐 법무부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상적인 검찰 주요 사건 수사보고는 대검-법무부-대통령실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에만 보고한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후 늦게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규정상 수사 대상자를 연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체포 시간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오전 7시 52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며, 이날 조사에서 휴대전화 교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기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9일 오후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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