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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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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현 경산시의원 70만원…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의원과 윤기현 국민의힘 경산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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