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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생활악취 저감·관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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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6일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이정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업종별 생활악취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이정임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 일상 속 악취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43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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