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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폭언·욕설 파문’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거취 18일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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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1심서 ‘자격정지 3개월’ 재심 18일 개최
시체육회 결정 이후 오 회장 ‘무혐의’ 주장하며 재심 신청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거취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6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 회장에 대한 재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오광환 회장의 경기도체육회 재심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정재수 기자]

이에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오 회장의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인권침해)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직원 역시 '1심 처분이 작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경우 용인시체육회와 같다.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자격정지'가 최소한의 징계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 재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도체육회 재심이 최종심으로, 도체육회는 재심 결정 이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 회장은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폭언 외에 시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욕설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 회장은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용인시공무원노조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결정이 오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이번 시체육회와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오 회장의 직원 욕설 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6월 오 회장에 대해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는 징계요구 건을 대한체육회에 보냈고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월 용인시체육회에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청을 송부했다. 이에 시체욱회는 지난 10월 회의 결과를 도체육회에 보고한 상황이다.

도체육회는 오 회장과 피해자에게 오는 1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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