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 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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