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한 경찰을 향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몰아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반발해 현안 질의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앞서 국회경비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뿐 아니라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논란이 됐다. 헌법상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외곽경비 임무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계엄령이 선포된 후인 오후 11시 37분쯤부터 국회 출입구를 전면 통제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당수 의원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 경찰의 통제 영향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만 국회 본회의에 참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라며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까지 담벼락을 넘었다"며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한거냐"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령이 내려져도 헌법에 따라 국회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며 "경찰이 병력을 대거 동원해 국회 정문을 막아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봉쇄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내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고, 12·12 군사반란 당시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안질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통치행위"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계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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