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축산 사료업자로부터 돈 500만원을 건네 받아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상남도 의령군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5일 지난달 28일 김 의원과 축산 사료업자 A씨, 현금을 전달한 의령군청 B사무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경찰청이 지난해 5월 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적으로 '법리검토' 필요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수사진 교체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축산 사료업자 A씨는 뇌물공여, B사무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B사무관에게 지인 A씨에게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 지인 A씨에게서 받은 돈 500만원으로 군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줄 것을 당시 군의회에 근무하던 B사무관에게 지시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사무관은 부하 직원에게 패딩점퍼를 사도록 지시해 총 47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25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창호 의원은 지난 6월 의령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공무원들에게 갑질·막말로 공분을 사 공무원노조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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