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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센터, 불법 산지 훼손 논란…복구 명령에도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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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두 차례 복구 명령에도 공사 강행
주민들, 산사태 위험에 대한 불안감 호소
5,515㎡ 임야 훼손, 주민 안전 우려 확산

청북읍 내 물류센터와 연접한 방치된 불법 훼손 산지 경사면 모습. [사진=임정규 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내 물류센터를 추진 중인 한 업체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산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평택시로부터 두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청북읍 후사리 330-1 일원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물류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인근 부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불법 산지 훼손 복구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현재까지 복구는 뒷전인 채 준공에만 몰두하면서 불거졌다.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및 조림 명령서 [사진=임정규 기자]

당초 시공사는 산지 경사면 길이 200m, 두께 8m, 높이 38m의 옹벽 구조물을 조성한 뒤 물류센터 허가를 받았지만, 취재 결과 옹벽 두께 6m, 높이는 20m로 변경하고, 18m 높이의 경사면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임야의 면적만 5,515㎡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9월 복구 설계서를 승인하고, 6개월 이내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6월 복구와 복구비 예치를 재차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시의 고발 등 미조치로 인해 훼손된 산지가 산사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주민 김모씨는 "방수포마저 다 없어져 위험이 커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가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고 준공만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 파괴와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시가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은 물론, 복구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복구 기간이 지난 6월 말까지였는데 원상회복이 안됐다. 최종 독촉을 하고 이후 이행을 안 할 경우 법 조항에 따라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물류센터 시행사 관계자는 "전 복구 의무자로부터 복구 이행 위임장을 받았지만, 시공사 부도로 인해 현재 주도권을 가진 신탁사가 복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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