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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 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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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뤄진 국회 폐쇄 조치에 대해 포고령 제1호를 따랐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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