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쇼핑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등 일부 케이블TV 채널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 갈등이 심화된 탓인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명백한 시청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서 방송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송출이 중단된 채널에서는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수수료 갈등에 따른 중단 예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제 중단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증협의체를 가동하며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송출중단을 강행한 것이다.
CJ온스타일은 이번 송출중단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 모두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가입자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로서 수수료 대비 매출 개선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송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SO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수준 감소했음에도 CJ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은 무리하게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합당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는데, 시청자 감소세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출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는 제외됐는데, CJ온스타일은 그에 해당하는 송출수수료를 제외 또는 재 산정 요청했으나 3개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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