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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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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 발의 조례안 ‘계속심사’ 분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내 보류됐다.

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심사(보류) 대상으로 분류했다.

행안위 소속 시의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다.

이날 조례안 보류 결정은 발의 직후 불거진 건설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부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주지역건축사회가 4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앞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안영록 기자]

해당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건립을 미리 고지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애초 조례안 발의에는 청주시의원 29명이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철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위법 저촉과 행정재량권 제한, 과잉 규제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건축허가 전 사전고지를 할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더라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요청 간담회 시 발전기금 요구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시정 명령했고,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청주시 청원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행정절차와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1개월 만에 폐기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충북건설단체연합회도 “시민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피시설을 거부하는 주민 의견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공익시설을 어느 지역에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전체 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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