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라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영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며 "어제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소추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수호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도 동시에 진행할거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오후 2시 또는 3시쯤 윤 대통령과 내란죄·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야 또는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