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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침묵...'계엄 효력-해제요구 효력' 공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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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대통령, 국회 계엄해제 요청 수용해야" 당론 채택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청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의 의견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표결에 동참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현재까지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국무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까지는 계엄 선포 효력은 유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미루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 후 3시간 이상 계엄 선포 효력과 계엄 해제요구 효력이 공존하는 헌법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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