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동의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들어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며 "당사에 있는 분(여당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조금 기다리시더니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중) 계속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적어도 의원님은 들어오셨는데 표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불참은 제 판단"이라고 했다. 또 '그 판단이 맞다고 보나'라는 말에도 "그렇게 판단한 것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계엄해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떠났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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