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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한동훈 "국회 의결로 계엄 효력 상실…사태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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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계엄령에 근거한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계엄해제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령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군경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계엄해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를 떠났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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